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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시민행동, 세금바로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일명 ‘택시법’ 개정안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국회는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24일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시 기사의 71.7%가 택시법으로 택시 업주만 이익을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택시 업계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서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택시 수를 조정하고 택시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택시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 제정으로 유류 다양화, 택시 업계의 회계 투명성 제고, 압축천연가스(CNG) 전환 비용 지원, 세제 지원, 임금 및 근로시간 체계 개선 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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