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성희롱 교장·교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인천교육청 성희롱 교장·교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13-01-21 00:00
수정 2013-01-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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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인천지역 교장, 교감 등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0∼12월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60개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여 교장과 교감, 교사, 교직원 등에 대해 경징계(1명), 경고(3명), 주의(9명)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여교사에게 성희롱 등으로 불쾌감을 주거나 회식을 하고 연장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승진을 앞둔 여교사들이 교장과 교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심지어 성희롱을 당한다’는 내용의 익명 투서를 접수하고 전 학교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여 부적절한 언행이 드러난 학교들을 조사했다. 또 부적절한 발언으로 말썽이 된 모 고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교감은 전보 조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감사와 솜방망이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인천 전교조는 “교장과 교감이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금품을 받았다는 여교사의 투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고 성희롱의 경우 최소 경징계인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며 반발했다.

이 단체는 “교장과 교감의 처신으로 상처를 받은 여교사들의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며 “곧 있을 인사에서 해당 교장들을 중징계하고 전보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에 성희롱 및 교권침해 재발 방지책을 수립할 것도 촉구했다.

노현경 인천시의원도 이날 열린 시의회에서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피해 여교사의 진술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받지 못했고, 해당 교장과 교감은 성희롱을 부인하는 등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봐준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모 고교의 경우도 교장과 교감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보이지만 징계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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