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가족 친일’ 허위글 게시 네티즌 벌금형 확정

‘나경원 가족 친일’ 허위글 게시 네티즌 벌금형 확정

입력 2013-01-21 00:00
수정 2013-01-21 09: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와 가족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퍼트린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나 후보와 가족의 친일행적과 관련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모(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범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또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2011년 10월14일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일제 순사 할아버지, 사학비리 아버지, 친일파 재산 찾아준 나 후보’라는 취지의 제목하에 나 후보와 직계존속이 친일행적을 보였다는 내용의 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서씨가 나 후보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지난 13일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및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아주중학교 맞은편 차량 서비스센터 인근 현장을 방문, 불법 주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송파구청에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아주중학교 인근 횡단보도와 맞닿은 차량 서비스센터 앞 보도에 서비스센터 관련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주중 맞은편의 차량 서비스센터 앞에 센터 입고 대기 차량을 포함한 다수의 차량들이 보도와 자전거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아주중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학생들이 차량으로 막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피해 차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봤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야 할 보도를 차량이 점유하고 정작 아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린 모습을 봤다”라며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송파구청 주차정책과 및 도시교통과 관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
thumbnail -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