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 잘못 기록’ 퇴직 교장에 급여지급 판결

‘출생연도 잘못 기록’ 퇴직 교장에 급여지급 판결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14: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용신청 당시의 출생연도 표기가 잘못돼 실제보다 앞서 퇴직한 교육공무원이 행정소송을 통해 못 받은 급여를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전직 교육공무원 A씨(66)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급여 등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2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호적의 출생 연월일을 1945년에서 1947년으로 고치는 법원 결정을 받고, 서울시교육청에 “임용신청 당시 기재가 잘못됐으니 공무원 인사기록의 출생 연월일도 법원 결정과 같이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퇴직을 목전에 둔 A씨의 뒤늦은 요청을 거부했고, 그는 결국 정년을 62세로 하는 현행법에 따라 2007년 서울 모 중학교 교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했다.

이후 A씨는 국가를 상대로 2010년까지는 공무원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해달라는 별도의 소송을 내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 책임으로 퇴직했으니 근무했다면 받았을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기간 국가 소속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는데도 국가가 근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일하지 못했으므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았을 정당한 급여를 민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