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낚시금지구역 6곳 추가…과태료 최고 300만원

한강 낚시금지구역 6곳 추가…과태료 최고 300만원

입력 2013-01-15 00:00
수정 2013-01-15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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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중랑천ㆍ홍제천ㆍ불광천 합류부 등

오는 7월부터 한강 중랑천과 홍제천 합류부 등 6곳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돼 이를 어기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낚시금지구역 6곳을 추가로 지정해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처음 적발되면 100만원, 2회 적발시 200만원, 3회 적발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곳은 한강 이촌1지역, 뚝섬2ㆍ3지역, 망원1ㆍ2지역, 난지1지역 등이다.

이로써 한강의 낚시금지구역은 2.21㎞ 늘어 총 25개 구역(25.06㎞)이 됐으며, 이는 잠실수중보 하류 한강호안 57㎞의 44%에 해당한다.

이 중 뚝섬3ㆍ이촌1지역은 중랑천 하류와 연결된 곳으로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저자도 복원 청원이 있었으며,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중랑천 한강 합류부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뚝섬2지역은 수상시설물이 밀집해 이용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돼, 홍제천과 한강의 합류부 지역인 망원2ㆍ난지1지역은 마포구가 홍제천과 불광천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물고기 관찰데크를 설치하기 위해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양화대교~한강 하류 550m 구간의 망원1지역은 최근 생태공원화 사업이 완료된 곳으로 생태계 보호를 위해 금지구역으로 정했다.

반면 뚝섬 성수동 성덕정 나들목~성수대교 하류 400m 지점 구간과 망원 성산대교 상류 400m 지점~성산대교 구간은 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

두 구역은 낚시포인트 지역으로 해제가 필요하다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현장 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해제구역에서 낚시하는 경우라도 낚싯대는 3대까지만 허용되며, 갈고리 모양 도구를 이용한 낚시행위(훌치기), 은어 포획행위, 떡밥을 이용한 낚시, 쓰레기 투기 행위는 금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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