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보좌관제 편법 도입 논란

경기도의회, 의원보좌관제 편법 도입 논란

입력 2013-01-10 00:00
수정 2013-01-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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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硏 의정지원센터 신설…24명이 도의회 상임위 지원

경기도의회가 경기개발연구원의 의정지원센터 신설·운영 예산을 임의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정지원센터 직원들은 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의정 활동을 지원하게 돼 편법으로 보좌관제를 도입한 것 아니냐는 눈총이 따갑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013년도 도(道) 본예산을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을 90억원에서 107억7천만원으로 17억7천만원 증액했다.

이 과정에서 도와 별다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증액 예산은 경기개발연구원 내 의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예산으로 센터는 직원 24명을 둘 예정이다.

이들은 도의회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위원회에 2명씩 배정돼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도의회는 앞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증액된 예산도 경기개발연구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 관계자는 “대법원이 광역의회 보좌관제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지역여론도 보좌관 채용에 부정적이자 의원들이 꼼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의회 다른 관계자는 “떳떳하다면 애초 집행부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문하거나 심의과정에서 집행부를 설득해 예산을 증액했어야 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끼워넣기 식으로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재준(민주통합·고양2) 의원은 “의정지원센터는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돕게 될 것”이라며 “의원 개인이 아니라 상임위 업무를 지원하는 만큼 보좌관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도 “경기개발연구원은 도 뿐 아니라 도의회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며 “석사급 인력으로 센터를 꾸릴 것이고 만약 단순한 보좌관 역할에 그친다면 센터를 폐지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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