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보좌직원 도입 서울시의회 조례는 위법”

“지방의원 보좌직원 도입 서울시의회 조례는 위법”

입력 2013-01-07 00:00
수정 2013-01-07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국회 규정 입법 사항”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방의회 의원의 보좌직원을 두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법률에 위반된다며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는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을 두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 중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이를 확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최지숙 기자 trutr173@seoul.co.kr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2013-01-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