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위탁 재계약때 정규직 비율 심사

서울시, 민간위탁 재계약때 정규직 비율 심사

입력 2013-01-02 00:00
수정 2013-01-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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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5% 이하면 재계약 배제”…업계 “경영권 침해ㆍ월권”

앞으로 서울시의 민간 위탁사업을 수탁한 사업자는 정규직 비율이 25%를 넘지 않으면 재계약을 못 할 수도 있다. 민간위탁사업을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수탁 사업자의 경영권까지 개입한다는 우려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계약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작년 12월부터 일반 계약,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등 3개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정규직 비율이 25% 이하면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분야를 주요 배점항목에 넣었다.

그러나 시가 위탁사업 수행 능력과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위탁 사업자의 고용 구조를 주요 배점 항목으로 설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업자가 경영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용 구조와 노사 합의 사항인 처우 수준 등을 우월적 지위에 있는 관(官)이 관여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시는 한해 1조원 넘는 예산을 쓰는 위탁 사업 분야의 ‘큰 손’이지만 민간 위탁사업을 수탁하는 사업자 중 상당수는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편이다. 시가 발주한 민간 위탁사업은 작년 기준으로 382건이며, 관련 예산만도 1조119억원에 달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탁사업체의 관계자는 “시가 수탁사업자의 고용과 직원 처우까지 좌우하려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헛되게 쓰지 않겠다는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영권 침해이자 월권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는 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민간위탁사업자에게까지 무리하게 적용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시는 또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민간투자 방식 사업에 대한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기존 업무지침을 보강했다. 의사결정 내용을 공개해 행정절차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중요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고 시 조례에도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나 제안공고 이전에 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해 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추진해 온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한 표준 협약서(안)도 마련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가 심의해 그 실행력을 담보하도록 했다.

용역, 물품, 공사 등의 일반계약은 분야별로 사후 담보 책임을 연장하거나 신설하는 등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시는 3개 부문의 계약이나 협약 체결 전에 법률ㆍ재정 측면에서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지를 검증하려고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행정직 1명으로 구성된 계약심사단도 발족했다.

시는 경영평가를 협약사항에 포함시켜 일정점수(전체 배점의 60%) 이하는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때 탈락시키도록 했다.

시는 이밖에 시와 투자기관이 생산하는 모든 도면을 도시기반시설본부의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One-PMIS)에서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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