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서울 음식점 ‘최종가격’ 표시 의무화

새해부터 서울 음식점 ‘최종가격’ 표시 의무화

입력 2013-01-01 00:00
수정 2013-01-01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업소 밖에도 가격표 붙여야

새해부터 서울시내 음식점들은 메뉴판에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 지불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손님이 메뉴판에 쓰인 가격을 보고 주문했는데 각종 세금이 포함된 계산서를 보고 놀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1일부터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 영업 제외)를 대상으로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식육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는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하기 쉽도록 고기 양을 100g 단위로 표시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오는 31일부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비자가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가격 정보를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

신고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ㆍ휴게음식점은 옥외가격표시제에 따라야 하며 서울시내 음식점의 약 11%인 1만5천여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외부 가격표는 최종지불가격과 5개 이상 주메뉴를 표시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시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4월말까지 현장방문을 통해 홍보ㆍ계도하고 5월1일부터는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외가격을 표시하지 않다 적발된 업소는 1차 시정명령을 거쳐 다시 적발되면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외부 가격표가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세부 표시방법과 권고안을 앞으로 시 홈페이지 등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식점 가격표시제에 대한 문의는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