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동료의원 폭행한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

순천시의회, 동료의원 폭행한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

입력 2012-12-28 00:00
수정 2012-12-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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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구성해 징계수위 결정,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전남 순천시의회가 자신의 사업장과 관련된 예산 삭감을 이유로 동료 의원을 폭행, 물의를 일으킨 주윤식 의원을 징계하기 위해 순천시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28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주 의원에 대한 징계 방향과 수위 등을 결정할 특위 구성을 위해 최근 순천시의원 5명이 서명한 징계요구서를 김대희 의장에게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57조에서는 의원이 품위 손상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를 위해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윤리특위를 구성, 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김 의장은 제출받은 징계요구서를 지난 24일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 넘겼다.

운영위는 윤리특위 위원 숫자, 특위활동 방향과 기간 등을 담은 윤리특위 구성안을 마련,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윤리특위가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새해 1월 말부터 가동할 것으로 보이는 윤리특위는 주 의원에 대해 제명, 출석정지, 경고, 사과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해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김 의장은 “사안이 중한만큼 의회가 대시민 사과성명을 내고 당사자인 주 의원도 대시민 사과와 함께 상임위원장(도시건설위)직을 사퇴했다”며 “의원들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위한 조례도 제정하기로 의원들과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지난 21일 0시께 순천시 영향동 모 노래방 앞길에서 동료 서모, 신모 의원을 폭행해 각각 얼굴 등에 상처를 입혀 서 의원은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다.

이번 폭행사건은 주 의원의 개인 점포가 입주해있는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의 도색작업과 CC(폐쇄회로)TV 설치비 등 시 지원예산 5천만원을 시의회 예결위가 삭감하자 주 의원이 예결위 간사인 서 의원에게 불만을 표출, 손찌검을 한 데서 비롯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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