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해도 잔액 환급되는 서울 교통카드 출시

분실해도 잔액 환급되는 서울 교통카드 출시

입력 2012-12-25 00:00
수정 2012-12-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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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뒤 3일내 환급’14년 선불교통카드로 확대

서울시는 27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경우라도 신고만 하면 카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안심카드’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중교통안심카드는 지하철 역 내부에 설치된 교통카드 자판기나 고객안내센터(i-센터)에서 살 수 있으며, 카드를 산 뒤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나 고객센터(☎1644-2250)에 카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이 카드는 수도권 대중교통(지하철ㆍ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분실ㆍ도난 신고를 하면 다음날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카드 잔액이 3일 이내에 환급된다.

카드는 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의 시내외버스, 마을버스, 광역 버스와 수도권 도시철도, 의정부 경전철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항버스, 택시, 편의점 등에서는 쓸 수 없다.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이 카드를 이용해 요금을 할인받으려면 i-센터에서 카드 상태를 청소년용이나 어린이용으로 변경하고 홈페이지에서 청소년ㆍ어린이 카드로 등록해야 한다.

잃어버린 줄 알고 잔액을 환불받은 분실ㆍ도난카드를 찾아 다시 쓰기를 원하면 i-센터에서 재사용 등록을 해야 한다.

시는 대중교통안심카드를 우선 출시한 데 이어 2014년 10월까지 기존 선불교통카드도 분실ㆍ도난 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지역 외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에서도 분실ㆍ도난 신고 시 사용정지가 가능해진다.

시는 2014년까지 분실ㆍ도난 신고를 한 뒤 15분 이내에 사용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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