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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친딸 2명을 상습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 책임을 저버리고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두 친딸을 강제추행해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자택에서 딸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올해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두 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조사 과정에서 “딸들이 성장하면서 가슴이 커지는 등의 신체변화가 생겨 만지고 싶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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