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려견 등록 안하면 최고 40만원 과태료

서울 반려견 등록 안하면 최고 40만원 과태료

입력 2012-12-09 00:00
수정 2012-12-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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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계도후 시행…생후 3개월이상 대상

내년부터 반려견을 키우는 서울시민은 관할구청 지정 동물병원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다가 동물보호감시원에 적발되면 하반기부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전면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제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에게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 호주, 대만 등에서는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내에는 매년 1만6천마리 이상의 동물이 버려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동물등록은 관할구청에서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신청서와 1만~2만원의 수수료를 내면 할 수 있다.

동물등록 방식은 반려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 부위에 전자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전자칩 방식(수수료 2만원), 동물 목에 거는 펜던트에 고유번호 마이크로칩을 내장하는 외장형 전자태그 방식(1만5천원), 소유주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이름표를 부착하는 인식표 방식(1만원)으로 나뉜다.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거나 유기견을 입양해 등록할 때는 등록 수수료를 전액 감면해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동물등록을 하거나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수수료를 50% 깎아준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동물보호감시원 등에 적발되면 1차 적발시 경고를 주고, 2차 적발시 20만원, 3차 적발시부터 4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상반기 계도ㆍ홍보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단속할 예정이다.

동물보호감시원으로는 시 직원 5명, 25개 자치구 직원 4명씩 모두 105명이 위촉된다. 문의는 서울시 동물보호과(☎(02)2133-7656)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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