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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고교 기숙사 신축 비리를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2부는 7일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북도교육청 임모 국장을 구속했다.임 국장은 남원 S고교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건설업자로부터 2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임 국장은 “해당 건설업자와 잘 아는 사이지만 금품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고교 기숙사를 신축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남원 S고교 양모(64) 이사를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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