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왜 근절 안되나

택시 승차거부 왜 근절 안되나

입력 2012-11-29 00:00
수정 2012-11-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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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입증 어려워 처벌 ‘미미’… 신고 땐 동영상 등 증거 확보를

송년회 등 각종 행사가 집중된 11~12월. 시간이 어지간히 늦어지면 택시 잡는 게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타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택시 기사들의 골라 태우기가 기승을 부리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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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은 시간제 계약직까지 동원해 택시 승차 거부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기사들의 배짱 영업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승차 거부를 당해도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서울시 민원전화인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승차 거부 신고는 1만 2151건이었다. 이 중 기사가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8.5%인 1034건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승차 거부 신고 1만 5483건 가운데 1646건(10.6%)만 행정 처분됐다.

처벌률이 낮은 이유는 기사가 실제로 승객을 의도적으로 가려 태웠는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승차 거부 신고가 접수되면 시·구청 공무원이 신고자와 택시 기사를 조사한다.

구청은 택시의 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와 목격자 증언 등을 참고해 과태료 등 행정 처분 여부를 결정하지만 옴짝달싹 못 할 물증이 나오는 경우는 드믈다.

특히 승객과 택시 기사의 주장이 판이할 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에는 버스처럼 폐쇄회로(CC)TV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니어서 운전자가 승차 거부 사실을 부인하면 난감해진다.”고 말했다. 일부 택시 기사 사이에서는 과태료를 피하는 노하우도 전수된다. 10년째 택시 운전을 하는 김모(49)씨는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기사에게 소명서를 내라고 하는데 ‘그냥 건너가서 타는 것이 빠르다고 안내해 줬다’는 식으로 둘러대면 입증이 어려워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속반원들은 연말연시에 상습적으로 승차 거부를 당한다면 스마트폰 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잡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차 거부를 당한 정확한 때와 장소, 목격자 등을 확보하고 영상물 등 증거 자료를 촬영한다면 혐의 입증이 더욱 쉬울 것”이라면서 “서울에만 7만여대의 택시가 있기 때문에 승차 거부 신고 때 차 번호 7자리를 모두 다산콜센터 접수원에게 알려줘야 행정 처리가 쉬워진다.”고 덧붙였다.

단속 공무원들은 허위, 과장 신고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외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면 승차 거부가 아닌데도 분한 마음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허위 신고가 많아 신고 접수 뒤 승차 거부 여부를 가려내는 데 두달 가까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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