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내고 교재 복사하라” 복사協, 대학 6곳에 억대訴

“돈내고 교재 복사하라” 복사協, 대학 6곳에 억대訴

입력 2012-11-29 00:00
수정 2012-11-29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많은 대학들이 수업 교재나 음원 등을 복사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 관행을 문제 삼아 수억원대의 저작권 소송이 제기됐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지난 7~8월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북대, 명지전문대, 서울디지털대 등 6개 대학을 상대로 2억 5000여만원의 저작물 보상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동부·서부·남부지법에 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르면 수업시간에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일정액의 보상금을 내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수업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교재 등을 복사해 왔다.

협회 관계자는 “저작권법에 근거해 대학들에 여러 차례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6개 대학은 다른 대학보다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은 저작물에 대해 학생 1인당 연간 1879~3132원을 내야 한다.”면서 “이를 우리나라 전체 대학에 적용하면 연간 47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들은 보상금이 많다며 지급을 꺼리고 있다. 대학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저작권법 대상에서 대학을 제외해 달라며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존폐 위기에 내몰린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이 마포구 본사를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주도로 성사됐으며, 한용길 TBS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행보로 이어져 재단 정상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날 의원단은 경영진 6명과의 형식적인 만남에 머물지 않고, 무임금의 고통 속에서도 방송 제작과 기술, 행정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실무 직원 30여 명과 마주 앉았다.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의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은 “인력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무임금 상태로 방송과 조직을 지켜오신 TBS 임직원 여러분의 고통과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엄중한 현실을 의회 차원에서도 결코 방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TBS 정상화 협의체’에 직접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2012-11-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