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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종교적 이유로 군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병역법위반)로 기소된 신모(21)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양 판사는 “병역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양심 및 사상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6월 육군에 입영하라는 병무청의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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