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신청한 ‘김광준 검사 계좌 수색영장’ 기각… 갈등 2R

檢, 경찰 신청한 ‘김광준 검사 계좌 수색영장’ 기각… 갈등 2R

입력 2012-11-17 00:00
수정 2012-11-1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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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료부족 등 기본요건도 안갖춰” 警 “300쪽이나 첨부… 뭘 더하나”

서울고검 김광준(51) 부장검사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경찰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검·경 수사협의회 개최 등으로 진정될 것으로 기대되던 양대 수사기관 간 갈등이 제2라운드에 돌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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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검사 부당” 전국 경찰 100여명 긴급토론회
“특임검사 부당” 전국 경찰 100여명 긴급토론회 검·경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16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전국 현장 경찰관 현안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일선 경찰관 100여명이 모여 검찰의 특임검사 지정 등 검·경 갈등과 관련한 논란과 대응책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세종 연합뉴스
경찰청의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6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는 김 부장검사의 차명계좌인 최모(57)씨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기록 등 기본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이 올 3월 조희팔씨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뒤 최씨 명의의 계좌를 들여다보는 등 수사를 해 온 터라 해당 계좌에 대한 조사 내용이 기록에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기각을 당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한 게 아닌가 싶다.”면서 “영장 청구는 수사기록을 보고하는 것이지 언론보도 등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사 진행상황을 일일이 언론에 브리핑하는 경찰의 수사태도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순수한 의지로 수사해 달라.”면서 “(경찰이) 이러한 태도를 계속 보일 경우 향후 지휘에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의 영장 기각에 대해 사실상 경찰 수사의 발목을 잡은 꼴이라고 평가했다. 경찰청은 검찰의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진 뒤 “경찰은 김 부장검사 사건과 관련해 차명계좌 실사용자와 자금의 흐름이 연결된 본인 명의 계좌 추적을 통해 부정한 자금의 사용처를 규명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코자 하였으나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 기각으로 자금 사용처 수사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첨부 자료가 부족하다는데 소명자료가 무려 300쪽이나 된다.”면서 “뭘 더 첨부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향후 특임검사팀의 김 부장검사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 측에서 영장을 기각하며 일부 내용을 보강해서 다시 청구하라는 등의 내용을 전하지 않았다.”면서 “평소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강해서 재신청하라거나 영장 자체가 불필요한 수사 지휘라는 내용을 담아 영장 기각 사유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영장 기각 이후 재신청 여부 등 방향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 이번 건은 기각 여부만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임팀은 최씨 명의의 차명계좌 등 김 부장검사가 개설한 차명계좌 4개의 입금 내역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부장검사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재직 시절 유경선(57) 유진그룹 회장과 제일저축은행 측 브로커 박모씨를 만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무마 대가로 유진그룹의 대출을 도와줬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부장검사가 조희팔씨 측근 강모씨로부터 2억 4000만원 이외에 추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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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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