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김광준 검사 추가비리 수사…오늘 검경협의회

警, 김광준 검사 추가비리 수사…오늘 검경협의회

입력 2012-11-15 00:00
수정 2012-11-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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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간부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가 또 다른 사건에 부당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산의 한 횟집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둘러싼 개인 간 고소 사건에서 김모(여)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김 검사에게 수천만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이 돈의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김씨는 횟집에 수억대의 자금을 투자한 것과 관련, 업체 대표를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업체대표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김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김 검사가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김씨는 경찰이 이미 수사 중인 전직 국정원 직원 부부 사건 청탁의혹 건과 연루된 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고소당한 전직 국정원 직원 부부가 당시 김 검사가 있던 대구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대구고검에서는 무죄 구형을 받은 뒤 피해자의 재정신청(裁定申請)으로 법원에서 뒤집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건이다. 경찰은 사건 배당 과정과 피고소인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김 검사가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김 검사가 5~6명으로부터 받은 약 10억원의 자금의 용처를 찾기 위해 차명계좌와 연결된 김 검사 본인의 은행 계좌 1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전날 검찰에 신청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청한 김 검사에 대한 혐의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등 자료도 협조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만 1주일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이날 시내 모처에서 오찬을 겸한 수사협의회를 갖는다.

검찰과 경찰은 김 검사의 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발생한 이중수사의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토대로 검찰의 특임검사 지명을 둘러싼 ‘사건 가로채기’ 문제에 대해 항의할 것으로 보이며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송치지휘권을 들어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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