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은 ‘비리재단’…직원 24% 감사서 적발

서울문화재단은 ‘비리재단’…직원 24% 감사서 적발

입력 2012-11-09 00:00
수정 2012-11-0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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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남용·성과급 과다지급·부당승진 등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의 전체 직원 106명 중 약 4분의 1인 25명이 각종 부정ㆍ비리를 저질렀다가 서울시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사관리, 법인카드 사용, 급여지급, 문화예술사업 운영, 계약 및 회계 등 재단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3월5일부터 16일까지 서울문화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문화재단은 2004년 시가 문화예술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키우고자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젊은 예술가 지원, 시민 예술축제 운영, 하이서울 페스티벌 추진 등을 맡고 있다.

감사결과 정원을 초과한 부당 승진, 업무추진비 부정 집행, 부적정한 성과급 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과다 지급 등이 드러났다.

지난 2008년 8월 당시 재단 대표이사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법인카드로 근조화, 축하화환을 구입하는 등 총 65건 544만원을 부당 사용했다. 비상근이사와 감사 등 14명에게 참기름세트 등 추석 선물을 주는 데에도 총 17건 853만3천원을 썼다.

성과급과 시간외근무수당도 부당 지급됐다. 재단은 기관 성과급의 경우 2010년 1천780여만원, 지난해에는 3천900여만원을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줬다. 개인 성과급으로는 직원 42명에게 총 1천680여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 사이 174시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는 209시간분을 잘못 적용해 총 6억3천496만5천원을 직원들에게 더 나눠줬다.

재단은 지난해 1월 인사 때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이 2명임에도 대표이사 방침으로 5명을 승진시켰다. 같은 해 7월 인사에서도 6→5급 4명, 7→6급 2명 등 총 6명을 초과 승진시키고, 대상이 아닌 사업계약직 직원도 대표이사 방침으로 진급시켰다.

시는 이들 25명에 대해 중징계 2명, 경징계 9명, 경고와 주의 각 7명 등의 징계처분을 하고, 1억1천700만원을 환수하는 등 행·재정상 조치를 했다. 또 문화관광디자인본부로 하여금 재단의 경영실태 및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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