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미군기지 공사 폐기물 불법매립지 100곳 토양 조사

평택미군기지 공사 폐기물 불법매립지 100곳 토양 조사

입력 2012-11-05 00:00
수정 2012-11-05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평택시는 4일 미군 기지 확장 공사를 맡은 일부 건설업체들이 공사장 인근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을 밝혀내고 의심 지역 100여곳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미군 기지 확장 공사 현장 인근인 팽성읍과 오성면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2009년 이후 100곳 47만 9000여㎡의 농지에 미군 기지 공사 현장의 사토가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시 조사 결과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인 3개 건설업체에서 100곳(팽성읍 68·오성면 22·기타 10)에 사토를 매립한 것이 확인됐다. A업체는 68곳에, B업체는 15곳, C업체는 17곳에 매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09∼2010년 건축·임목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고 주장하는 사토처리업자로부터 38곳의 대상지를 확인했다.

시는 이에 따라 시의회 미군 기지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조사특위(위원장 김기성)와 협의해 조만간 불법 매립 의혹 지역을 굴착기로 파 사토 이외의 추가적인 불법 폐기물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불법 폐기물이 나올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토양을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를 의뢰하기로 했다. 미군 기지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은 불법 폐기물 매립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매립 의심 지역을 표본으로 몇 군데 조사한 뒤 폐기물이 나오면 모든 대상지를 확인해 오염원을 제거하고 원인자를 찾아내 고발과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현재 토지주 50여명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2012-11-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