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5세 교육비 전가에 시·도교육청 ‘부글부글’

만3~5세 교육비 전가에 시·도교육청 ‘부글부글’

입력 2012-11-01 00:00
수정 2012-11-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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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내년 7천600억원 부담..다른 사업 차질

정부가 만 3~5세 어린이 누리과정 교육비를 시·도에 부담시키자 시·도교육청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부부는 교육청이 관리하는 유치원은 물론 지자체가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을 올해 만 5세에서 내년 만3~4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예산을 올해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만 5세 어린이 교육비의 경우 100%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했으나 내년에는 유치원 만 3~5세 어린이 교육비 전액은 물론 어린이집 만 3~4세 어린이 교육비 30%도 시·도교육청이 마련해 각 시·도에 전출시키도록 했다.

이어 2014년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만 4~5세 교육비 전액과 어린이집 만 3세 교육비의 30%를, 2015년에는 유치원·어린이집 만3~5세 모든 어린이의 교육비를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만 3~5세 어린이 보육료 지원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매년 해당 시·도에 줘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부담액은 올해 4천168억원에서 내년 7천688억원, 2014년 1조762억원, 2015년 1조4천507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명목으로 경기도에 전출시켜야 하는 예산은 내년 2천742억원, 2014년 4천376억원, 2015년 6천849억원이다.

정부의 시·도교육청에 대한 전체 국고지원 예산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같이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교육비 부담액이 증가하자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예산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교육청은 일단 내년도 본예산안에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예산을 8개월치만 편성하기로 했다.

예산 마련을 위해 교원인건비 인상분을 일부만 편성했으며, 학교 증가에 따라 매년 늘어나는 학교 시설개선비도 내년에는 동결하기로 했다. 환경개선비 역시 축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누리과정 교육비 부담액은 해를 거듭할 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어 차질을 빚는 다른 교육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1.27%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4%에서 1%로 낮춰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고지원 총액을 늘려주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또 시·도가 담당하는 어린이집 유아 보육료를 전액 국고로 보조하거나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도록 요구 중이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도 교과부의 누리과정 부담 시·도교육청 전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만간 시·도교육청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예산지원 총액의 증가 없이 도교육청에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부담하도록 해 결국 다른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자체 재원이 없는 시·도교육청의 여건을 고려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년 늘어나는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예산은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했다”며 “다른 사업 분야의 정부지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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