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고교 88%가 학칙에 두발제한

서울 중고교 88%가 학칙에 두발제한

입력 2012-10-30 00:00
수정 2012-10-30 09: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의 대다수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금지하고 있는 두발제한 학칙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일선 학교의 학칙 개정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칙에 두발제한 규정을 둔 학교는 조사대상 1천292개교 가운데 53.5%(691개교)로 집계됐다.

초등학교는 두발제한 규정을 둔 곳이 11.9%(71개교)로 적었지만, 중학교는 87.8%(333개교), 고등학교는 88.9%(282개교)로 사실상 대부분 학교가 두발제한을 했다.

올해 1월 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교장이나 교직원이 학생의 의사에 반해 두발 규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칙에서 두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조례와 시행령이 충돌한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학칙개정 지시를 둘러싸고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편 4월 시행령 개정 이후 두발 등 용모 규정을 두라는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 학칙 개정을 한 학교는 전체의 58.4%(755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곽노현 전 교육감 퇴진 이후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학칙개정 실태조사를 하면서 교과부 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하도록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연합뉴스

최기찬 서울시의원(금천구청장 예비후보), 금천구 특교금 총 40억 4300만원 서울시로부터 확보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예비후보(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구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금천구에 총 40억 4300만원을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안전·교육·환경 분야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입되며, 금천구 전반의 정주 여건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양천 시민친화형 친수공간 조성사업(낙하분수) 14억원 ▲시흥동 노인여가복합시설 건립 10억 5600만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안양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도심 속 대표 여가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이며, 노인여가복합시설은 어르신들의 여가와 복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거점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반영됐다. ▲금천국제외국어센터 조성사업에 10억원이 투입되어 지역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금천구 교육환경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안전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호암로 진입로 옹벽 환경개선 사업 2억원 ▲탑골로 도로 안전 강화 대책 1억 20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금천구청장 예비후보), 금천구 특교금 총 40억 4300만원 서울시로부터 확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