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부업체 95곳 등록취소…133곳 폐업

서울시, 대부업체 95곳 등록취소…133곳 폐업

입력 2012-10-29 00:00
수정 2012-10-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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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난립한 대부업체 4천730곳 중 133곳이 시의 점검을 통해 문을 닫았다.

서울시는 지난 9월1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사행업소 및 전통시장 인근 업체와 영업실태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 대부업체 196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관련법을 위반한 137곳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소재지 불명,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및 자필기재사항 미기재,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 미보관 등이다.

시는 이들 업체 중 95곳을 등록취소하고, 5곳은 폐업을 유도했다. 또 8곳은 영업정지, 9곳은 과태료 부과, 1곳은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19곳은 시정권고 등 조치를 했다.

전체 점검 대상 중 33곳은 현장점검 소식에 자진폐업해, 등록취소와 폐업 유도 업체를 포함해 모두 133개 업체가 이번 점검을 통해 문을 닫았다. 6곳은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

이번 점검은 대부업ㆍ다단계 등 7대 민생침해 분야를 지정해 피해를 예방하는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시는 내달 중 유흥업소 주변과 대학가 근처 등 대부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4차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시는 대부업체의 등록요건과 광고규제를 강화하고 영업실태 상시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현재 연 39%인 법정 한도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권혁소 시 경제진흥실장은 “올해 안에 전문검사인력을 채용해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난립해 있는 대부업체들을 강력히 정리하고, 이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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