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과태료 엇갈린 판결

코스트코 과태료 엇갈린 판결

입력 2012-10-20 00:00
수정 2012-10-2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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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부과… 고양은 집행정지

의무휴업일 규정을 위반한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에 대해 서울·부산 지역에서는 과태료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경기 지역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가 코스트코 측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지난 12일 의무휴업 조례에 대해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코스트코 수영구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에서 코스트코가 시를 상대로 낸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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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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