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년부터 애완견 등록제

서울 내년부터 애완견 등록제

입력 2012-09-29 00:00
수정 2012-09-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미등록 땐 최고 40만원 과태료

서울 시민들은 내년부터 개를 애완동물로 키우려면 동물병원 등을 통해 이를 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애완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도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동물보호조례’를 28일 공포, 동물 보호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이는 기존의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시는 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조치 후 2차 20만원, 3차 이후 4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조례에 따라 서울 시민은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를 기를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 애완동물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된 동물은 무선 전자식별장치나 인식표를 장착한 후 자치구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한다. 등록된 애완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경위서를, 죽었을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서류도 내야 한다. 사람의 출생 및 사망신고와 같은 개념이다.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인도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중성화 사업 규정도 신설됐다. 시나 구는 포획한 길고양이를 중성화한 후 포획했던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조례에는 또 선진적인 동물복지정책 추진과 시 정책사업에 시민 참여를 보장했으며 12조에는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2012-09-2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