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권한대행 “학칙제정 학교자율로”

서울교육감 권한대행 “학칙제정 학교자율로”

입력 2012-09-28 00:00
수정 2012-09-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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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사실상 무력화…”잘못된 정책 정상화할 것””조직개편도 원점에서 재검토…무상급식은 예정대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퇴진으로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이대영(53) 서울시부교육감은 28일 “학교현장에서 갈등만 초래한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바로잡고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직무수행 기간 정책을 수행할 기본방향은 ‘정상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가장 먼저 바로잡을 사항으로 학생인권조례 갈등으로 일선 학교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교칙 제정을 거론했다.

그는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용해 학칙을 제ㆍ개정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인권조례의 학칙 반영을 두고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학교에 지침을 내린 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갈등을 빚어왔다.

이 권한대행이 교과부 입장에 따라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함에 따라 학교인권조례는 그 효력은 살아있더라도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선 학교들도 두발ㆍ복장 자유를 제한하거나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학칙을 제ㆍ개정하는 데 부담을 덜 전망이다.

곽 전 교육감이 추진해온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후임 교육감이 누구라도 원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겠다”며 “지역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센터 설립 등 추진 과정에서 반대가 많았던 사항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예산부담을 고려해 서울시와 예산배분 문제를 잘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재선거 출마의사와 관련해서는 “주변에서 권유가 들어와 고민하고 있다”라며 “우선은 권한대행 업무 수행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함께 교과부 대변인으로 일한 그는 곽 교육감이 구속상태이던 지난해 10월28일부터 올해 1월19일까지 3개월 가까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수행했고, 곽 전 교육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27일부터 다시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 권한대행의 직무수행 방침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상반되는 반응을 내놨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곽 전 교육감의 시기는 한 마디로 평가하자면 불통과 갈등의 시기였다”며 “특정 그룹의 의견만 반영한 정책으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부분이 서울교육 현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상처가 곯은 부분은 개선하고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의 틀에 맞추도록 강요받아 현장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왔다”며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학칙 제ㆍ개정이 가능해진 점은 오히려 만시지탄인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은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 진실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인지는 서울시민과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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