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무휴업 어긴 코스트코에 항의 공문

서울시, 의무휴업 어긴 코스트코에 항의 공문

입력 2012-09-26 00:00
수정 2012-09-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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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9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 한국본사(코스트코 코리아)에 의무휴업 미이행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공문에서 “코스트코가 외국기업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이상 국내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한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아직 시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의무휴업 준수 의무가 있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의무휴업일인 지난 9일 영업을 한 코스트코 서초구 양재점, 영등포구 양평점, 중랑구 상봉점에 각 1천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고, 지난 23일 영업한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시는 또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들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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