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교회 세습 금지”

감리교 “교회 세습 금지”

입력 2012-09-26 00:00
수정 2012-09-26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 개신교에 ‘목회세습방지법’이 제정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는 25일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임시 입법의회를 열고 부모와 자녀가 연속해서 같은 교회의 담임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세습방지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총대(대의원) 39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45표, 반대 138표, 무효·기권 7표로 최종 통과됐다.

이 법에 따르면 목회자 부모의 자녀와 배우자는 물론 같은 교회 장로의 자녀와 배우자도 연속해서 담임자가 될 수 없다. 목회 세습이 이뤄진 기존 교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감리교 소속 교회에서는 ‘목회 세습’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한편 이 법안은 다음 달 31일 제30회 교단 총회가 끝난 직후 11월 1일부터 감독회장의 공포로 발효된다.

교회 세습 금지는 개신교 교단 중에서는 감리교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다른 교단으로 확산될지 개신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2012-09-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