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창원지검은 13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심리로 열린 박성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선거공보물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사실을 올린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이 창원대 총장 재직 당시 등록금을 한 차례 올렸는데도 4·11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등록금 인상률이 0% 였다는 내용을 기재한데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선고공판은 9월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