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구임대 나이순 배점 “독거노인 고려”

서울 영구임대 나이순 배점 “독거노인 고려”

입력 2012-09-06 00:00
수정 2012-09-06 1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초수급 세대주 사망 시 가족 거주 조건도 완화

서울시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구주의 연령에 비례해 배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기존의 영구임대주택 관련 규칙을 이런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련 규칙’으로 전부 개정해 6일 입법예고, 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10월께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50대가 2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40세 미만은 19점, 40~50세는 21점, 50~60세는 23점, 60세 이상은 25점을 받게 된다.

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과거에는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40대에게 가장 많은 점수를 줬지만 이제는 독거노인이 늘어 연령별로 배점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 배점을 최고 20점에서 25점으로 높인 동시에 서울시 거주기간에 따라 부여하던 점수도 최고 20점에서 30점으로 늘렸다.

시는 또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던 가구주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의 명의변경 대상도 확대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가구주가 사망하고 남은 가족이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수급자는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인 경우가 많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수준인 가족들은 그대로 지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원하면 저층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국토해양부의 기준에만 의존해야 했던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도 시 규칙 내에 포함토록 해 관리의 효율성과 입주자의 주거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개정안 고시와 의견 접수는 이달 26일까지다.

연합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 E/L 설치 등 서울시 특교 22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홍제·홍은권역 방범용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인왕산 이음길과 안산 황톳길 보수 등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총 22억여 원을 확보했다. 문 의원은 지난 13일 서대문구에 해당 예산이 교부됐음을 알리며, 마지막까지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과 서울시 특교금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대문구에 교부된 서울시 특교금 총 22억여 원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해 발생한 ‘홍제동 어린이 유괴미수 사건’의 후속 보완 조치인 방범용 CCTV 증설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번 특교금으로 CCTV가 추가 설치되는 지역은 홍제동 278-14 일대, 홍제동 381 일대, 홍은동 453-1 일대 등이다. 그는 회전형과 고정형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본인의 지역구가 아니지 않냐는 서울시 관계자의 질문에는 “인접 지역이지만 작년 모두를 놀라게 했던 유괴미수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확보에 힘을 보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안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무악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구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 E/L 설치 등 서울시 특교 22억원 확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