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 유출 배상해야”

법원 “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 유출 배상해야”

입력 2012-09-06 00:00
수정 201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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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가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사건에 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5일 곽모씨 등 532명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0만~2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가 유효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취급 위탁 형태로 외부에 제공하는 바람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동의를 받은 범위 외의 업체들에 개인정보를 제공했고, 그 정보가 업체들의 텔레마케팅에 이용됐다”며 “원고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2008년 9월 SK브로드밴드로 상호를 바꾼 하나로텔레콤은 2006~2007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원고들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 Y사에 제공해 피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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