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SM 입점전 계획 제출 의무화 추진

서울시, SSM 입점전 계획 제출 의무화 추진

입력 2012-09-03 00:00
수정 2012-09-03 09: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업조정권한 시ㆍ도 이양도…전방위 규제 검토

서울시가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입점 전 입점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업 조정권한을 중소기업청에서 시ㆍ도로 이양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키로 하는 등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전방위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최근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을 일대일로 만나 이런 내용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대형마트ㆍSSM 등이 개점 당일까지 입점 사실을 숨기거나 다른 매장이 개점하는 것처럼 위장해 기습 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입점ㆍ확장계획 사전 예고제와 출점지역 조정권고제 근거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의 방안은 대형마트ㆍSSM 등이 입점ㆍ확장할 때 30일 전에 입점시기, 장소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중기청의 상권 영향조사 결과 대형마트의 입점 계획이 중소상공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 입점지역과 시기 등을 조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개시ㆍ확장 일시정지 권고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방안도 요구안에 담겨 있다.

시는 또 중기청의 SSM 사업심의 기능을 시ㆍ도지사에 이양하고, 시ㆍ도지사의 조정권고안에 이의가 있으면 중기청에서 다시 심의하는 ‘2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시는 아울러 대형점포가 다른 사업자를 내세워 각종 허가를 받은 뒤 그 소유권을 사들여 점포를 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등록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줄 것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지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가 사업조정 권한을 갖는 게 더 효율적”이라며 “(대형마트) 입점 전 입점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도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해 중소상인과 대형마트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대형마트와 SSM에서는 소주, 막걸리, 담배, 종량제 봉투, 라면 등 일부 품목을 판매할 수 없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연합뉴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