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수철 성폭행 피해자에 배상”

“서울시, 김수철 성폭행 피해자에 배상”

입력 2012-08-30 00:00
수정 2012-08-30 1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등하교 범죄노출 보호의무 위반””범인 운동장 배회 방치…정당화 안 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성곤 부장판사)는 30일 초등생 성폭행범인 김수철 사건의 피해자 A(10)양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천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하면서 범죄행위에 노출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나 학교 측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서울시는 A양의 학교 교장과 교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서 원고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양에게 5천600여만원, 부모에게 각 1천500만원, 동생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A양에게는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으로 5천만원, 치료비로 600여만원을 각각 인정했다. 후유증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사고로 인해 향후 벌어들일 수 없게 된 수입(일실수입)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교는 법에 따라 운동장을 주민한테 개방해야 하는 동시에 외부인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김수철이 범죄 대상을 찾으려 1시간가량 배회했는데도 방치한 것은 정책적인 이유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부분 교사가 출근하지 않은 자율휴업일에 사고가 발생한 점, A양이 운동장에서 어머니와 헤어지고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짧은 순간에 납치돼 대응조치가 쉽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서울시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A양 가족은 2010년 7월 “교장과 당직교사가 학교시설을 개방해놓고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1억2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수철은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