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김효재 前수석 집유

‘수사기밀 누설’ 김효재 前수석 집유

입력 2012-08-30 00:00
수정 2012-08-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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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30일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과 관련,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이 기밀로 유지됐어야 할 정보를 당시 연루 의혹을 받던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누설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 전 의원의 비서 공모(28)씨가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공씨 등 4명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체포됐고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최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박태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최 전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내사 종결했다.

김 전 수석은 재판이 끝난 뒤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도 인정했다. 결과에 납득할 수 없고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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