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재산 처분·건축규제 대폭 완화

사립대 재산 처분·건축규제 대폭 완화

입력 2012-08-28 00:00
수정 2012-08-28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 확정

정부가 사립대의 재산 처분이나 용도변경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당근책’을 내놓았다. 사립대 총장의 임기 제한을 없애고 캠퍼스 내 건물 신·증축도 쉬워진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환경변화에 대학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재정지원 제한이나 학자금대출 제한, 등록금 인하 등 지원보다는 규제와 구조조정 일변도로 진행돼 온 정부의 대학정책에 대한 대학들의 불만을 감안한 ‘선물’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열어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안은 ▲정부 재정지원 방식 ▲국제화 ▲대학·학교법인 운영 ▲대학 교사 건축 ▲조세 감면 등 5개 분야 32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대학의 재산 처분이나 재정·회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사립대가 법정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재산가액 상당의 금액을 교비회계로 보전해야 하던 의무규정이 없어진다. 대신 이렇게 조성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필요경비만 빼고 전액 교비회계에 전출하도록 했다.

2007년 4년으로 묶은 사립대 총장 임기 제한도 없앤다. 현재 사립대 총장은 중임이 가능하지만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총장의 책임 아래 장기적인 학교 발전계획 수립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부족한 기숙사 확충 등 대학 시설 개선을 위해 캠퍼스 내 건축규제도 대대적으로 푼다.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 등에 있는 대학건물은 높이 제한을 하지 않고, 건폐율도 완화하기로 했다. 학교건물 신·증축은 캠퍼스 전체 건물 연면적의 30%를 넘지 않으면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캠퍼스 내 공원부지에도 기숙사를 지을 수 있다. 이 밖에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함께 운영하는 대학원 과정에 다니는 한국학생은 정원 외로 인정하고 국립대 대학원은 해당 시도뿐 아니라 광역경제권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 이후 예상되는 방만한 재정운용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구자문 대학지원실장은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 감축 등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이미 지난 1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kitsch@seoul.co.kr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2012-08-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