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국장 결재문서 인터넷 공개

서울시, 내년부터 국장 결재문서 인터넷 공개

입력 2012-08-22 00:00
수정 2012-08-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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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과장급으로 확대…정보소통광장 개설

내년부터 서울 시민은 클릭 한 번만 하면 시의 국장급 공무원이 결재한 문서 대부분을 볼 수 있다.

2014년에는 과장급 결재 문서도 볼 수 있으며, 150종에 달하는 공공 데이터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서울시는 22일 이런 계획을 담은 ‘열린 시정 2.0 다섯 가지 약속’을 발표하고, 정보 개방의 창구 기능을 할 포털 ‘서울 정보소통광장’(http://gov20.seoul.go.kr)을 개설했다.

시는 앞으로 정보공개법이 정한 8개 항목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행정정보를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정보공개법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재산 보호, 개인신상정보,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8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제한한다.

정보소통광장은 1단계로 행정정보 1천942건, 위원회 회의록 167건, 정책실명제 406건, 16개 시 산하기관 및 25개 자치구의 행정정보공개 페이지 링크모음 등을 서비스한다.

공공데이터 공유를 위해 마련된 ‘열린 데이터광장’ 코너는 시범운영 기간에 47종 939개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 이어 2014년까지 150종 1천200여개 정보를 추가로 개방한다.

시는 연내에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내년에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체계 및 운영방안을 수립한다.

특히 내년부터 시 대부분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결과 정보를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장 이상 결재문서인 약 1만3천000건의 각종 계획서, 보고서, 기안문 등이 포함된 내부 전자결재문서를 공개한다. 2014년부터는 과장이상 결재문서로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또 의료, 교통, 조세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는 시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정보소통광장에 사전 공표한다. 현재 64종이 사전 공개되고 있는데 이를 연말까지 100종, 2013년까지 120종, 2014년까지 150종으로 점차 늘린다.

각종 회의 보조 자료, 보고서, 백데이터 등 행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 정보인데도 전재결재를 거치지 않아 공개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정보들까지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개한다.

문서 비공개가 공개보다 더 어렵도록 제도도 바꿨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전자문서를 생산하면서 비공개를 설정하면 공개제한 사유를 20자 이상 구체적으로 기재할 때만 결재가 진행되도록 절차와 업무관리시스템을 수정했다.

시민이 청구한 정보공개가 비공개로 결정되면 정보공개심의회가 직권심의를 해 적절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비공개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결정한 부서(장)에게 불이익을 준다.

학계,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정보소통센터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기록정보 소통 혁신 로드맵과 시가 생산하는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인 ‘서울 기록원’의 건립 기본 방향을 마련한다.

시는 이 같은 정보공개 정책을 일관성 있게 강력히 추진하려고 10월 조직개편 때 전담부서인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한다.

김상범 행정1부시장은 “행정정보가 공유돼 시민과 신뢰가 쌓여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고, 이런 상황에서 시민 집단지성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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