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前국책자문위원 억대 사기로 실형

새누리당 前국책자문위원 억대 사기로 실형

입력 2012-08-22 00:00
수정 2012-08-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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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정치인 경력을 이용해 사업자들을 속여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송모(7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06년 4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사업가 A씨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며 2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4명으로부터 총 3억1천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8년 경북 영덕 지역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유치와 관련해 15억원을 홍보비로 지출했으나 유치에 실패하면서 돈을 보전받지 못한 B씨로부터 당 고위직을 통해 돈을 받아주겠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3천3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조사결과 송씨는 과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국책자문위원과 서울시당협의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경력을 범행에 활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씨는 10년 전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좋지 못하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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