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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경찰서는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친구가 사는 아파트 현관에 불을 낸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로 A(16ㆍ중3)양과 B(18)군 등 10대 남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이들 4명은 친구 사이로 같은 친구인 C(16)양이 자신들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녀 혼을 내줘야 한다’며 지난 10일 오전 1시께 C양이 사는 김포지역 모 아파트 현관 앞에 종이상자와 전단지를 모아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맞은편 아파트 주민이 냄새를 맡고 불을 끄자 같은날 오후 6시25분께 다시 불을 내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김포와 서울지역 여중ㆍ고생 3명과 고졸 10대 남자로 두번이나 불을 내려했다”며 “죄질은 나쁘지만 초범이고 10대 미성년자여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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