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특채 교사들 “임용취소 부당” 행정소송

곽노현 특채 교사들 “임용취소 부당” 행정소송

입력 2012-08-14 00:00
수정 2012-08-1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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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 채용했다가 임용 취소된 서울지역 공립학교 교사 3명이 취소 사유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교육감의 비서 출신인 이형빈씨 등 교사 3명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임용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임용을 취소한 사유가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소 처분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취소 사유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소 처분을 내리며 사전 통지는 물론 최소한의 의견 제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또 임용 하루 만에 일방적으로 취소해 정당한 신뢰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인사발령에서 이들 교사 3명을 교사로 특채 임용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곽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자 교과부는 ‘채용이 위법적이었다’며 하루 만에 이들을 직권으로 임용 취소했고, 이에 이들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6월 기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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