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표 KAIST 총장 계약해지에도 ‘버티기’할 듯

서남표 KAIST 총장 계약해지에도 ‘버티기’할 듯

입력 2012-07-19 00:00
수정 2012-07-19 16: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남표 총장이 계약해지된 이후에도 학교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남은 임기에 대한 연봉을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KAIST에는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KAIST에 따르면 서 총장은 자진 사퇴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으며, 이사회에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남은 유예기간을 채울 계획이다.

해임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지만, ‘계약 해지’는 9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한다.

서 총장은 이 기간에 남은 임기 2년 동안의 연봉 8억원(72만달러)을 지급받기 위한 법적 대응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KAIST 관계자는 “이사장과 총장 간 맺은 계약서 상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경우, 계약해지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라면서 “남은 90일동안 총장이 출근을 하지 않으면 교협이나 이사회에서는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를 대며 연봉을 주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총장은 90일 동안 꼬박꼬박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8억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서 총장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소송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종민 교수협의회장은 “예전엔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더니, 이제는 이사들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복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면서 “총장이 계약해지 당할 만한 합당한 사유는 독선적 리더십, 소통 부족, 경영 실패 등 무수히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로 계약해지를 당했는데도 배상을 해야 한다면 그 계약서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서 “3개월의 유예기간은 후임 총장에 인수인계를 하라고 주어지는 시간인 만큼,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AIST는 오는 20일 이사회에서 서 총장에 대한 계약해지 안건을 상정,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