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日 미쓰비시 배상협상 결렬

근로정신대-日 미쓰비시 배상협상 결렬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14: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끝까지 싸우겠다”..한·일 반 미쓰비시 운동 전개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동원 피해를 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피해배상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근로정신대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향후 반(反) 미쓰비시 운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도쿄, 나고야에서 16차례에 걸쳐 협상했으나 미쓰비시 측은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 개인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5월 24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9명과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 지원단’은 그동안의 협상에서 근로정신대에 관한 역사적 사실 인정 및 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 중공업 측의 공식 사죄, 미지급임금과 위자료 등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지원단은 지난 6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의미로 미쓰비시가 기금을 출연해 ‘한일 과거·평화·미래 재단’을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은 기금운영에 지원단이 관여하는 것은 개인 보상으로 비칠 수 있다며 거절, 일본 재단법인을 위해 한국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할머니들이 70여 년간 공식 사과조차 받지 못한 데는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탓도 있다고 비판하며 앞으로 일본 시민사회 등과 연대해 한·일 양국에서 반(反) 미쓰비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회’도 성명을 통해 “미쓰비시 중공업이 애초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일본의 양심 있는 세력을 모아 연대 투쟁할 의사를 전달했다.

연합뉴스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간을 세분화하여,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5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이격거리 기준을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완화 기준인 5m로 명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5월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현행 일조사선 규제에 가로막혀 그 혜택을 온전히 살려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뚜렷한 실효적 한계가 존재했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추진해 온 용적률 완화 같은 기존 제도 개선안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비아파트 공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세대·다가구주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