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의혹 시의원 사퇴요구…명예훼손 아니다”

“폭행의혹 시의원 사퇴요구…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1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강수정 판사는 9일 최웅수 오산시의원이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신문기사를 읽고 최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위에 사용된 피켓에 적힌 ‘장애인을 망치로 폭행한 시의원’이라는 문구와 오산시의회 구성원 중 4명이 남성의원이라는 사실만으로 김씨가 최 의원을 장애인을 폭행한 의원으로 지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켓에 의해 최 의원이 특정됐다고 하더라도 최 의원에 대한 기사가 이미 신문에 나와 김씨가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