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9월부터 학생인권옹호관 둔다

서울교육청 9월부터 학생인권옹호관 둔다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08: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생인권조례ㆍ교권조례 이어 또 충돌 가능성

오는 9월부터 학생인권옹호관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일하면서 서울지역 일선 학교의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을 맡게된다.

28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이하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조례)’이 최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 조례는 다음달 6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전망이다.

시의회 교육위의 한 의원은 “시의회 교육위에서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됐기 때문에 다음달 열릴 본회의에서도 별문제 없이 의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공포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조례에 따르면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시교육감 소속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1명 채용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 조례는 통과되면 9월 시행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ㆍ개발, 학생인권 침해 및 학생복지 상담,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를 할 수 있다.

학생인권 침해 사안을 조사해 인권침해,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감에게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또 교육감에게 서울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장을 맡아 직원을 채용하고 직무 평가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교육청이 이 조례를 입법예고했을 때 1천여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된 바 있어 내달 초 시의회에서 조례가 의결되더라도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서울교육청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를 잇달아 대법원에 제소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조례에 대해서도 당시 철회요청 의견을 냈다. 서울교총 등 보수 성향 단체도 학생인권옹호관 제도가 신설되면 교사들의 학생 지도가 더 어려워져 교권 추락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었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학생인권조례가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에서 후속 조치를 담은 조례를 만드는 것은 ‘대못박기’”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인천까지 확대된 수도권 생활권에 대응해 기존 광역교통 운영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광역통합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역교통 운영의 재정적 책임과 시민 이동 편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지만, 교통 운영주체와 비용 부담, 관리 책임은 여전히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다”며 “이제는 환승·요금 통합을 넘어 교통망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떠안은 막대한 재정 적자가 핵심 현안으로 지적됐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5년을 기준으로 공사의 부채 규모는 약 7조 7563억원에 달하고, 환승에 따른 손실 부담도 약 2907억원 규모인 것으
thumbnail -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