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권 헌장 선포..아시아 지자체 ‘최초’

광주 인권 헌장 선포..아시아 지자체 ‘최초’

입력 2012-05-21 00:00
수정 2012-05-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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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5장 18조..인권 지표 함께 발표

“광주는 인간 존엄성과 자유, 평등, 연대의 원칙을 실현하는 인권도시가 됨을 믿는다.”

광주시가 21일 시민 공동체의 인권 증진을 위한 광주인권헌장을 선포했다.

선포식은 제47회 시민 대화합의 날에 맞춰 의미를 더했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윤봉근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학생,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사회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은 18명의 시민은 이날 전문과 5장 18조로 제정된 광주인권헌장을 공식 선포했다.

선포식은 추진경과, 헌장낭독, 각계 축하영상 메시지, 축가(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순으로 진행됐다.

1998년 아시아인권헌장이 광주에서 선포된 적은 있지만, 지자체가 별도의 헌장을 제정 선포한 것은 국내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처음이다.

세계적으로도 독일과 호주 각 1개 도시만이 인권헌장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에 기반한 ‘창조적 행복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광주시와 시민의 열망, 의지를 담은 역사적 선언이라고 시는 의미를 설명했다.

시민이 행복한 실질적인 인권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헌장은 전문에서 인종,성별,장애, 사회적 신분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공동체 주인으로 살아갈 권리, 서로 삶의 경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노력 등을 담았다.

5개 장(章)에서는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행복한 삶은 실현하는 도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를 선언했다.

또 시민자치 실현, 민주시민 의식 함양, 생활환경 보장, 최저생활 보장, 학습권 실현, 문화예술 창조 권리보장 등 세부적 실천 항목을 담았다.

인권지표에는 5대 영역 18대 실천과제, 100개 세부항목을 담았다.

이 지표는 광주인권헌장이 시민 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실질적인 인권증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권 측정과 실천 도구다.

광주인권헌장은 지난해 4월 제정위원회 발족 이후 공청회와 토론, 유엔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다.

제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고 은 시인과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았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에 버금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인권헌장과 지표의 실천을 통해 시민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인권의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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