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전형료 감면ㆍ환불 법령에 규정

대입 전형료 감면ㆍ환불 법령에 규정

입력 2012-05-10 00:00
수정 2012-05-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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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전형료 수입ㆍ지출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전년도 수입ㆍ지출을 고려해 전형료가 책정된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선 전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학생ㆍ학부모의 대학 입학 전형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형료 책정과 환불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및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제개정은 대학이 전형료를 적정하게 책정토록 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3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기본사항에서 제시됐던 전형료 관련 규정을 법령에 규정, 전형료 적정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 등에 따르면 대학의 전형료 수입ㆍ지출 계획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년도 수입ㆍ지출을 고려해 전형료를 책정토록 했으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전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하거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대학별 고사 시험일ㆍ시험 시간을 사전에 미공지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해선 전형료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 종료 뒤 전형료 전액을 응시한 사람에게 환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기존의 학교입학 수험료 징수 규정은 폐지된다. 이번 개정안 등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령 제개정과 동시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ㆍ입학처장협의회와 공조, 올해도 대학이 적정한 전형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전형료 감면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수시 지원이 6회로 제한되고 다양한 전형료 부담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고 있어 학생ㆍ학부모의 전형료 부담이 점차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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