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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1일 2010년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수사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도록 지시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공용물건 손상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의 부하 직원이었던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번 재수사 시작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와대 인사는 2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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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 스스로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1일 오전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승용차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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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비서관은 지난달 31일 오전 9시 5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1일 새벽 조사실을 나온 이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했느냐.’, ‘청와대 윗선 개입은 부인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받았다.”고만 대답한 뒤 서둘러 청사를 떠났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외비인 사찰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지만 사전에 내부 문건 작성을 지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 배후에 ‘윗선’은 없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4-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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