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 관용차량 운행일지 두개?

송영길 인천시장 관용차량 운행일지 두개?

입력 2012-03-23 00:00
수정 2012-03-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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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조해 만들어진 조작 문서 의혹

송영길 인천시장이 뉴시스 기자에 대한 민형사 고소고발하면서 청라에 29일간 거주했다는 입증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관용차량 운행일지가 급조해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천시가 시의회,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시가 송 시장의 청라거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차량운행일지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 2월 법원에 제출한 관용차량 운행일지에 따르면 송 시장은 카니발 차량과 베리타스 차량을 이용 지난 해 10월부터 11월까지 청라와 시청, 서울을 오가며 시정활동을 펼쳤다.

시 관용차량 운행 일지 상 카니발 차량은 지난 해 10월2일부터 총 51일간, 베리타스 차량은 총 12회 각각 운행했다.

카니발 차량과 베르타스 차량은 인천시 행사나 공식행사에 사용됐으며 운행기록 상 서울행이 명시된 일시는 총 13회이며 청라아파트를 거친 횟수는 총 48일이다.

반면 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관용차량 일지에는 10월부터 11월까지 총 15회 걸쳐 ‘서울’ 일정이 명시돼 있다.

서울 일정이 2일 차이 난다. 당일 내지는 다음날 기록한 일지가 왜 틀릴까? 조작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송 시장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차량운행일지 도표 상에 존재하는 공란들은 모두 시 분과 경유지 장소를 기록하는 용도 임에도 불구하고 한결 같이 2개월간 모두를 비좁은 한 칸에 그리고 2개월간 대부분의 일자를 06시에 출발, 23시 귀가로 균일하게 기록돼 있다.

인천공항이나 서울 등지를 다녀오면서 통행료 정산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차량운행일지대로라면 운전기사 A씨(거주지 도화동)와 B씨(거주지 주안동)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청라로 출근, 오후 11시에 퇴근해 밤 12시경에 집에 도착했다는 의미로 가혹한 중노동에 해당하는 출퇴근 기록이다.

또 경유지와 목적지의 ‘청라’ 기록을 모두 청라에서 숙박했다 인정해도 송 시장은 최소 50일간은 거주한 사실이 입증된다.

그러나 소장에서 송 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중국방문 6일, 주말 16일을 합산한 22일간은 청라에 머무르지 않았다.

즉 60일에서 22일은 뺀 38일간 거주한 것으로 50일간의 기록과 38일간 거주했다는 주장사이에는 12일간의 격차가 벌어진다.

이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 ‘인천시정일기 작성 IP 등 출력서’를 보면 송 시장이 청라아파트에서 시정일기를 직접 작성해 올렸다고 기록된 날은 총 29회며 시 홈페이지에는 32일로 남아있다.

10월 9일과 11월 9일, 11월 30일 등 3일간의 시정일기는 청라에서 올리지 않았는데도, 관용차량 운행일지에는 ‘청라’행이 기록돼 있다.

반면 10월 7일과 19일에는 청라행 기록이 없는데도 청라아파트에서 지정된 고정 IP로 시정일기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관용차량운행일지 오류는 이 뿐만이 아니다.

송 시장이 이용하는 관용차량 2대는 지난해 10월26일 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송 시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에 하버파크 호텔에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회에 참석했으며, 오후 6시30분에는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세계국제결혼여성총회 행사에 참석했다.

또 10월5일 송 시장은 22시에 귀가했으나 차량운행일지기록에는 23시에 퇴근, 같은 달 8일에는 20시 도착이지만 운행일지에는 23시 귀가, 11일에는 계양산 등산 후 24시에 귀가했으나 운행일지에는 23시로 기록돼 있다.

이같이 송 시장이 법원에 제출한 관용차량 운행일지는 자체 오류는 물론 시의회에 제출한 운행일지와도 상충하고 있다.

따라서 송 시장은 뉴시스 기자를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인이 거주했다는 입증자료를 만들기 위해 조작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송 시장이 인위로 조작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격차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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