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피부과’ 2차보도 시사인 고소 공방

‘나경원 피부과’ 2차보도 시사인 고소 공방

입력 2012-03-08 00:00
수정 2012-03-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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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피부 클리닉’ 관련 기사를 다시 게재해 병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시사인 측은 “병원장이 말한 구어체 그대로 기사화했을 뿐 보도에 허위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기사를 작성한 시사인 정모 기자는 8일 “병원 위치나 원장 실명을 공개한 것도 아니다. 명예훼손이 될 요소가 없다”고 주장했다.

시사인은 지난달 말 발행한 233호에서 “나 전 의원이 ‘청담동 1억 피부 클리닉’ 논란 이후 인근의 호화 피부클리닉으로 옮겼다”는 내용을 새롭게 보도했다.

시사인은 나 전 의원이 옮긴 A클리닉에서 20대 여기자 두 명이 고객 신분으로 상담을 받고 관리 비용 견적을 뽑아봤더니 “각각 3개월에 1천800만원, 6개월에 2천100만원이 나와 1년 단위로 환산하면 7천200만원, 4천200만원꼴”이라고 전했다.

시사인은 고소인인 A클리닉 안모(41.여) 원장이 나 전 의원과 찍은 페이스북 사진을 보여주며 “다닌지 한 4년 됐다. 시술하는 패키지 등은 비슷한데 (원래 클리닉이) 조금 더 고가정책을 쓴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실었다.

안 원장은 그러나 ‘시사인 기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손님인 것처럼 와서 모든 시술을 받을 때의 비용을 물어본 뒤 1년 단위 비용으로 환산해 호화병원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정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정 기자는 이에 “인터뷰 내용은 동영상 녹음이 다 돼 있다”며 “나 전 의원이 원래 다닌 클리닉보다 ‘호화’가 아니라는 해명도 다 들어있는데 어떻게 명예훼손이냐”고 반박했다.

또 “고객으로 가장한 취재방식도 고문 법무법인으로부터 위법이 아니라는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사인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나 전 의원이 초호화급으로 분류되는 청담동 피부 클리닉에 다녔고 클리닉 회비는 1인당 연간 1억원선에 이른다’고 보도해 한동안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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