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항소심 성실히 임하겠다”…법정공방 재개

곽노현 “항소심 성실히 임하겠다”…법정공방 재개

입력 2012-03-06 00:00
수정 2012-03-06 14: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후보자 매수혐의로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6일 시작됐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공판개시 시간보다 20분 앞서 법원에 도착, 항소심에 임하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2억원의 대가성을 여전히 부인하느냐’,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의 징역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지난 1월19일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음을 고려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곽 교육감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항소심에서는 ▲박명기 교수에 대한 실무진의 금품제공 합의를 곽 교육감이 사전에 알았는지 ▲곽 교육감이 선거 이후에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는지 ▲1심 양형이 적절했는지 등 세 가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 측은 이미 “대가성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힌 대로 항소심에서 2억원의 대가성이 없음을 입증해 무죄를 받아낸다는 공판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양형의 부당성을 집요하게 지적하는 한편 징역 3년이 선고된 박 교수와의 형평성 문제도 적극적으로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건 항소심은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내에 하도록 하고 있어 항소심 판결은 원칙적으로 4월 이전에 내려져야 하지만 법원이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연합뉴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